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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내용 설명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반환 청구는 첨부의 반환 청구서 파일을 작성하셔서 해당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sph3000@hanmail.net
  5. 반환 청구 접수 이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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