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단,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를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2008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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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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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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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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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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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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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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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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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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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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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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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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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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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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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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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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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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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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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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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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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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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9,170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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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 재가 장애인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
-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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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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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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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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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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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급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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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급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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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 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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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지급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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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급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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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등》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일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지급 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당월 수당은 전액 지급 (단,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 제외)
▶ 장애수당 수급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 수급자 사망시 보장기관의 급여 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장애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장애수당은 반환토록 하여야 함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지급기준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수당 미지급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장애수당 지급 중지. 이 경우 기지급한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
▶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음.
< 장애수당 지급 개시일 적용 예시 >
1. 기초수급자(차상위)가 후에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재판정 등은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 제출시만 해당
- 15일 이내 미제출시 장애진단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 날을 지급 개시일로 하되, 기존 수급자가 중증→경증(또는 장애취소)으로 장애등급 조정 후 장애진단서를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시 “장애진단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장애등급 판정 심사 대상자(신규 등록 신청자)는 장애등급 최종 판정시까지 장애수당 미지급(최종 판정 후 소급 지급)
☞ 재판정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조정(중증↔경증)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읍/면/동사무소로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을 지급개시일로 함. (즉,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조정된 장애등급으로 장애수당 지급)
- 2008. 1. 1.부터 적용(기존 차감 지급중인 자의 경우 2008. 1. 1.부터 해당 등급으로 장애수당 지급)
-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장애진단서 및 위탁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심사결과통지일”까지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
- 이의신청하여 재청구심사 결과 중증으로 장애등급이 재조정된 경우 계속 중증 장애등급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 기간동안의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
- 위탁심사결과 “등급외 판정”,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을 받은 경우 지급종료 기준을 적용하여 위탁 심사 결정이 있은 달까지 지급
2. 등록장애인이 후에 기초수급자(차상위)로 결정된 경우
☞ 읍/면/동사무소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
3.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달까지 기초수급 장애수당 지급
4.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수급자로 변경된 경우
☞ 변경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일 때에는 기초수급 장애수당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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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1부
― 의료보호수첩사본1부
― 도장(장애인 본인의것,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 것)
《근거 법령》
▶ 장애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