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동 사업안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되는 사항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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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지원내용》
▶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① 국민주택등: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 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③민영주택: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 관련 법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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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참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
《근거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별첨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별첨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예시)
평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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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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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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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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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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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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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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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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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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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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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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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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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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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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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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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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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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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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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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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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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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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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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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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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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거증 책임
?장애인등록 시부터 무주택 세대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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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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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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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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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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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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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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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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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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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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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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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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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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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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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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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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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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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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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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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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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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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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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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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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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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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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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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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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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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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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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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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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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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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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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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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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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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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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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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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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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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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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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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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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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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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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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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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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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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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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