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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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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순천평화병원 등록일 2012.06.12 조회수 560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기준

 

    대여대상

구분

내          용

가구별 

월소 득

인정액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93만원 이하

157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253만원 이하

298만원 이하

342만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44만원씩 증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은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양비는 포함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대여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08년도 160억원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다만, 3자 담보에 의한 대출시 악용 발생 등 부작용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가능한 대출을 지양하되, 부득이 대출을 추천할 경우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농협은 1,500만원이상, 국민은행은 1,000만원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시ㆍ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기관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신청인이 공동 작성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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