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ㆍ뇌병변ㆍ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 방석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교부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워커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워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교부 제한》
▶ 2007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0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