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지원 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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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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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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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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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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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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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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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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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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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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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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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61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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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1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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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58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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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60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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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241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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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84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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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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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ㆍ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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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291,600원씩 증가
▶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여부를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모부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학비(입학금ㆍ수업료)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6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ㆍ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시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발급받은 즉시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 수업료납입고지서(사본)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